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5)
2025년 최신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 상태,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재취업 노력, 신청 절차와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내 180일 이상
- ✔️ 예술인: 24개월 내 9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 자영업자: 폐업 전 24개월 내 가입 1년 이상
💡 TIP: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일뿐 아니라 유급 휴일·휴가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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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 상태 인정 기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예외 인정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임신·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 사업장 도산·폐업, 통근 곤란 등
예외 인정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임신·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 사업장 도산·폐업, 통근 곤란 등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 구직 신청 및 입사지원
- ✔️ 면접 참여
- ✔️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
- ✔️ 직업 지도 프로그램 참여
※ 허위·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신청 절차 요약
1) 퇴직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센터에서 수급자격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 신고
6)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1) 퇴직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센터에서 수급자격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 신고
6)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 유의사항: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후 7일 대기기간 존재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반복 수급자 조건 강화 (2025년부터 시행)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후 7일 대기기간 존재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반복 수급자 조건 강화 (2025년부터 시행)
6.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최소 지급액: 7만원
- 1일 최대 지급액: 7만 7천원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최소 지급액: 7만원
- 1일 최대 지급액: 7만 7천원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연령/가입기간 | 지급일수 |
---|---|
50세 미만 & 10년 미만 | 120~150일 |
50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 180~210일 |
60세 이상 또는 장기가입자 | 240~270일 |
💡 TIP: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임금 체불·괴롭힘·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금액